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Answer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참조 법령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39조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