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Answer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참조 법령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39조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