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항만시설 관리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항만시설 관리권의 현물출자는 관리권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시점에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권에 대한 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회사가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며 하역운송료 등의 수입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1993년 11월 2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이후 이루어진 절차들은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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