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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리회사가 공장용 부지와 사원아파트용 부지에 대한 공사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리회사가 공장용 부지와 사원아파트용 부지에 대한 공사 착공이 지연된 이유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합당한 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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