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료 상당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