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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한 상가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한 상가는 법인세법상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으로 지은 부동산이 임대 목적일 때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대 부동산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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