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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20조와 그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금전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행위로 인정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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