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능한 산정방법 중 하나로서,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위 법령에서 예정한 범위 내에서 산정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유효한 것이며, 이 방식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적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