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복권 판매업무를 중간판매인에게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복권을 액면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중간판매인에게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는 판매업이 아닌 판매대행용역 제공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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