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하는데, 다만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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