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효완성 후에도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일반적인 납세자들과 달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관세법 제17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민법 제2조, 제166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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