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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상 등록번호가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때,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나 고유번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가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등록번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번호가 아닌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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