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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은행에서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은행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면세대상으로 금융·보험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보험용역은 본질적으로 은행업에 해당하는 예금 수입, 자금 대출, 환업무와 같은 업무만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본래의 은행업무나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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