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에서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은행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면세대상으로 금융·보험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보험용역은 본질적으로 은행업에 해당하는 예금 수입, 자금 대출, 환업무와 같은 업무만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본래의 은행업무나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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