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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인 근거나 경위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별 세액, 과세표준, 공제세액 등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세액산출의 실질적인 근거나 경위, 경로 등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7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9조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익금과 손금 등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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