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내부적인 경영상 이유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행정기관의 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상의 이유 등 내부적인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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