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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모두 완납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연부대금 완납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기산일로 봅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인식을 위한 특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내용도 이러한 기산일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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