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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이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조 제4호에 규정된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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