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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 확정된 후에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드시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각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왜곡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 순서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 사업연도에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공제 가능 이월결손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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