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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은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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