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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과점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전체 과점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을 때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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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소유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