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허용하며, 그 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는 10/10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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