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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으로 봅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가장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 증여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해석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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