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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는 이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면세사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등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환급신청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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