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경용 수목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경용 수목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3에서 '입목'으로 규정되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동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동산의 개념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명시된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만을 가리키며, '입목'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목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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