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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면세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것만으로는 법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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