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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우, 해당 처분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을 지나 확정된 경우, 이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확정력은 판결에서 인정되는 기판력과는 다른 것이어서, 해당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자나 법원이 이를 기반으로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행정심판법 제37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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