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소유권 등의 권리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뿐만 아니라 권리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98조와 관련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입법 취지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산 양도 및 취득과 관련한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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