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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않거나 매각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추징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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