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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한 물품이 도난당했을 때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르면, 도난물품이 기타 물품에 해당할 경우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물품을 장치한 후 도난당한 경우, 해당 물품은 기타 물품으로 간주되어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155조 제2항은 관세법 제172조를 준용하여, 화물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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