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보전용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에서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일반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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