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금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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