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여전히 필요한가요?
Answer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통해 반드시 납세의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수령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와 우편법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미리 알고 있더라도,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쳐야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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