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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장부나 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로 오류나 탈루가 인정되면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를 사용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실제 수입을 포착하는 객관적이고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및 143조에 따라 실지조사는 과세에 있어 적법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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