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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121조의2 제10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에도 적용되더라도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는 감면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감면이 불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감면신청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0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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