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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회계상 가공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법인세법에 따르면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중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했거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또는 지급능력에 의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회계상 바로 잡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근거하여 대손금의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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