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관의 수입에 대해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소득세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추계과세를 위한 표준소득률의 결정 기준은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국세청장이 결정한 표준소득률의 업종 분류는 다르며,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은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일 뿐, 이를 지관의 수입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관이 점술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수입에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42조 및 제143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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