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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서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액은 전부 증여가액에 포함되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양도한 가액이 시가의 70% 이하일 때 그 차액은 전부 증여가액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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