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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나중에 확정되었을 때 그 양도 및 취득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후에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매매목적물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봅니다. 만약 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매매목적물의 면적과 대금이 변경되었을 때 대금청산일이 확정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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