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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에서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에서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자에 대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관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적부심사절차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포탈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와 제270조에 따라 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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