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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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