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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점의 소속만 변경하여 유지·존속한 경우,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의 소속만 변경하여 유지·존속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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