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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거용 국민주택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택이 건축되지 않았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이 해당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런 토지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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