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부과처분 사전조사 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전조사에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사라져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단서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며, 소득금액의 추계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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