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증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하고, 피도용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의 의사로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증여자가 피도용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책임을 느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의 의사보다는 명의도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취지로 납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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