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의 상속공제액을 상속재산 신고기한이 지나서도 수정하여 추가 공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배우자의 상속공제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추가 공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구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로 공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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