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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조항에서 과점주주로서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과점주주 집단의 소유주식 수와 그 친족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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