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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후, 과세관청이 새로운 재처분을 한 경우 기존 과세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나요?

Answer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존의 과세처분은 적법성이 확정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과세관청이 추가적인 탈루 소득 등을 발견해 재처분을 하더라도, 기존 과세처분은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과세처분과는 별개로 추가된 세액에 대해서만 재처분이 이루어지며, 기존 과세처분 부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기판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초 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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