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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속 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재건축사업이 종료된 후 신축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이 반환되거나, 분양처분이 확정된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와 제130조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시 부속토지의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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