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로 주식 소유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 명의가 차용되거나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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