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리회사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정리회사가 특별부가세 면제에 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며, 특별부가세 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관련 부칙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령을 오해했더라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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