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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를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이 아닌 다른 사유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 등기를 상속 개시 이후에 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과 구 상속세법 제20조에서는 상속세 신고에서 재산을 누락하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그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관청은 상속세 탈세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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